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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대응 체계 운영

청소년 대상 폭력,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 내 긴급대응 체계 마련

  • 재난 및 사고 등 다양한 긴급 위기 상황을 겪고 있거나 노출된 청소년에게 상황별로 신속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
  • 위기상황으로부터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, 심리적 외상 등 긴급개입을 하여 일상생활로의 원만한 복귀를 지원

필요시 여성가족부가 긴급대응 체계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

  • 긴급 상황 발생

    • 지역 내 기관/시설 등에서 긴급 상황
    • 인지 또는 접수

  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소속기관 필수연계기관, 1388청소년지원단, 지역주민 등

  • 보고

  •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
    (지방자치단체)

    • 사건/사고 현황 파악
    • 기관별 협력 방안 수립
    • 심리 안정화
    • 사안종결에 따른 평가
    • 광역/여성가족부에 결과보고
    • 후속조치 (재발방지 위한 방안 마련)

    긴급한 상황일 경우 실무위원회로 대체하여 개입 (선조치 후보고)

  • 지시

    보고

  • 실무위원회
    (지방자치단체)

    • 사건/사고 분석
    • 단기/장기 개입실행
    • 결과분석 및 평가
    • 광역센터/한청원 보고
    • 피·가해청소년 추후관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