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대상 폭력, 자살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발생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 내 긴급대응 체계 마련
※ 필요시 여성가족부가 긴급대응 체계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
긴급 상황 발생
※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소속기관 필수연계기관, 1388청소년지원단, 지역주민 등
보고
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(지방자치단체)
※긴급한 상황일 경우 실무위원회로 대체하여 개입 (선조치 후보고)
지시
실무위원회 (지방자치단체)